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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예원의료재단]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게시
법인세법(시행령 제39조 제5항)에 따라 “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”를 게시합니다
※ 공익위반사항 관리.감독기관 :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(https://www.nts.go.kr)